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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2 2016고단161

무고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6. 경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70에 있는 대전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쇄된 고소장 용지와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는 2016. 1. 11. 20:40 경 충남 태안군 D 번지 불상 피고 소인 C 지인의 집에서 고소인( 피고인) 이 담배를 피우러 대문을 나서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대문 옆에 숨어 있다가 고소인( 피고인) 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고소인( 피고인) 의 머리를 잡아 5-6 회 땅에 부딪히게 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으므로 형사처벌을 원한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C가 위 일 시경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4. 경 위 대전 동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진단서, 녹취서 [ 피고인은 고소장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기본영역 (6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 무고 자를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