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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8. 10. 21: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OO 과일가게 ’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사과ㆍ복숭아ㆍ자두를 던지고 발로 차 시가 9만 원 상당의 과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0. 21: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E 코란도 승용차를 근처에 세우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발로 2회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3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0. 21: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1 세) 가 과일을 던지는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허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10. 21:4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10. 23:4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 서울 성동 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곳 방음벽 보호 덮개를 손으로 뜯어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 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 항, 141조 1 항, 136조 1 항,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각 공무집행 방해,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범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