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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3 2018나144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 E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H은 충북 청원군 T리 일대 토지를 매수한 뒤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피고 I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발행위 등에 관한 인허가사항,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분양에 관한 계약사항, 금융, 금전관리 등 일체의 사항을 피고 H으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고, 피고 H과 원고들 사이의 전원주택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등 사실상 피고 H과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였다. 2) 원고 F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를 피고 H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도로의 지분을 일부 매수하였으며, 원고 A, B, C, D, E은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전원주택부지를 분양받았다.

원고

G은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충북 청원군 S 토지(이하 ‘G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진행 경과 1) 피고 H은 2013. 9. 29. 원고 F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 부지로 충북 청원군 U 답 3,673㎡를 매수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원고 F 소유의 V 대 토지를 함께 전원주택 부지로 조성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해 조성되는 도로를 위 V 대 토지에 연결시키고, 위 도로 지분 중 1,689/7,497 지분을 원고 F이 매수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원고 D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원고 E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H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