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95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8 고단 1200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 고단 120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 병적 도둑질’ 이라는 정신병질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2018 고단 1200 사건의 판시 제 1의 가, 나 죄: 징역 2월, 2018 고단 1200 사건의 판시 제 1의 다 죄, 제 2의 각 죄, 2018 고단 591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 병이 도벽의 원인이라 거나 혹은 도벽 원인이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 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사실과 피고인이 2018. 5. 24. 병적 도둑질( 절도 벽) 의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특히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남의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