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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29 2017고단461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06』 피고인 A은 2015. 3. 9. 피해자 C 소유의 밀양시 D, E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 전반을 하도급 받은 시공사 G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 중 4 층과 5 층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해자 C은 위 원룸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H은 2017. 2. 3. 위 원룸 신축공사에 관하여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 J은 위 전기공사를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경부터 위 원룸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원룸 신축공사의 주체가 주식회사 I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 받지 못하자 위 신축공사 중인 원룸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의 신축 원룸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7. 2. 8. 10:00 경 위 신축공사 중인 원룸 K 동 5 층에서, 피고인 B은 전기공사 작업을 하던 피해자 H이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앞에 서서 가로막고, 피고인 A은 “ 공사를 하지 마라” 고 소리치면서 현장에 있던 케이블 자재를 주워 창문 너머 바깥으로 던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H의 손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이어서 시비가 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같은 날 14:30 경까지 약 4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과 J의 전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2. 8. 15:55 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에서, 아반 떼 승용차( 차량번호 L)를 그곳에 주차하여 인부들의 건물 내부로의 통행을 막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신축 원룸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2. 9. 시간 불상 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진입로에서, 그곳에 모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