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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5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21. 23:20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춤을 추면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직원에게 “씨팔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2:00경 대전 유성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4. 23:20경 대전 유성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5. 00: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임마 나한테도 한잔 따라봐”라고 말하면서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L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2001년), 이종 벌금형 9회, 동종 벌금형 1회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