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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3구합17435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 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정부 주요 시설의 공사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이다.

나. 피고는 수요기관인 한국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가 시행하는 '파주운정 A13BL 전기공사 2공구 지급자재(승강기)‘ 설치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업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아래 [입찰사항] 기재와 같이 이를 입찰에 붙이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그 입찰참가자격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 기재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제한하여 2013. 2. 1.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입찰사항] 구매관리번호 : 12-13-2-0266-00 수요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계약방법 : 제한경쟁 품명 : 엘리베이터 수량 : 1.000 단위 : 식 분할납품 : 가능 입찰방법 : 제한(총액) 입찰(개찰)일시 : 2013. 2. 15. 14:00 납품기한 : 2014. 4. 15. 추정가격 : 923,740,000(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파주운정 A13BL 전기공사 2공구 지급자재(승강기) 입찰방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저접수개시일자 : 2013. 2. 14. 13:00 전자입찰서마감시일시 : 2013. 2. 15. 13:00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2013. 1. 14. 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물품분류번호 8자리 24101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엘리베이터, 세부품명: 승객용엘리베이터)를 소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