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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75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1:0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의 음식을 빼앗아 먹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2:4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중화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릇 수거통과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상의를 벗어 "씹할 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3:10경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부산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씨발 술 어디 있노. 내놔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3: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부산 금정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씹할 년아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O지구대 순찰2팀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순경 P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