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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654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3.55㎡, 1층 108.8㎡, 2층 108.8㎡, 4층 10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중구 C 일원 5,573.10㎡를 시행구역으로 하는 D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1. 17. E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7. 11. 22. 이를 고시하였다가, 2019. 2. 27.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0.경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 2, 4, 5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F, G,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① 2019.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F, G, H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F 2,340,357,170원(= 토지 2,215,256,050원 건물 125,101,120원), G, H 각 292,544,640원(= 토지 276,907,000원 건물 15,637,640원), 수용개시일을 2019. 7. 19.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19수용0006호), ② 2019. 10. 25. 피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243,212,000원, 수용개시일을 2019. 12.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19수용0079호). 라.

원고는 2019. 7. 10. F 명의의 계좌로 2,211,210,840원을, G 및 H 명의의 계좌로 각 276,401,355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7. 15. F 앞으로 129,146,330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362호), G 및 H 앞으로 각 16,143,285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 제18353호(G), 같은 법원 2019년 금 제18357호(H)]을 각 공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9. 12. 9. 피고 앞으로 68,615,5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