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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직업 및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던 중, 2014. 8.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노래방도 우미인 피해자 E을 만나게 되자, 자신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환심을 산 다음 여러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신한 은행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 나는 TVN 국장이다.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지미 집 같은 장비를 사서 방송촬영 할 때 빌려 주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익이 많이 나는 사업인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금방 나올 돈이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VN 국장이 아니었을 뿐더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방송장비 렌 탈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8.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44,329,6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