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1 2015고단42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7: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상수도 설비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7cm, 지름 2cm 상당)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씨팔 놈, 눈깔을 파버린다, 차 넘버 다 알아놨다, 거진에 나타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