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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6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교회 소속 종교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16:1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44, 수원역 앞 광장에서 위 교회의 선교 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유발한 과도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 소음을 줄여 달라’ 는 부탁을 받고 격분하여, 30여명 이상의 행인들이 있는 위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나가! 뒈지기 싫으면 나가!”, “ 미친 놈 지랄하고 자빠졌네.

뒈진다.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