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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3 2017노1112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3 죄: 징역 4월, 판시 제 4 죄: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총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제 4 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J와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서는 나머지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이 사건 모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제 1 내지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