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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260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108동 303호를 분양받은 후 분양대금 마련을 위해 2012. 10. 4.경 E와 공모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임차인 E, 보증금 350,000,000원으로 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대출 1)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2012. 10. 16.경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서 195,525,000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위 대출금은 이후 원고가 갚았다. 2) 한국주택금융공사(업무수탁기관 우리은행)는 2012. 10. 16. E와 보증원금을 8,100만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E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9,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11. 28. E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대위변제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40039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5. 11. 18. ‘원고와 E는 연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82,849,24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사기대출에 따른 손해배상금, E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다.

가압류와 압류 1)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010호로 사전구상금 81,326,50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8009호로 대여금 9,036,277원(대출금 9,000만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위변제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2) 피고는 2013.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5078호로 청구금액 61,920,429원으로 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