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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6 2015구합208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 공사현장 계약일시 계약금액 (부가가치세포함) 계약서 양식 1 A H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2010. 11. 3. 1억 1,880만 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 B I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2010. 4. 8. 1억 1,550만 원 물품납품계약서 J중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1억 3,860만 원 물품납품계약서 3 C K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2010. 7. 15. 7,645만 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 D L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2010. 6. 14. 8,360만 원 납품 및 설치계약서 5 E M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공사 2010. 8. 5. 1억 1,000만 원 납품 및 설치계약서

가. 원고들은 2009.경부터 2010.경까지 대구광역시 산하 각 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초ㆍ중등학교의 다목적교실 및 강당 증축공사를 도급받고, 각 공사 중 교실 및 강당 바닥에 합성목재후로링을 설치하는 부분에 관하여 F회사(대표 G)와 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원고별로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1. 4. 5. 경상북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원고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체 통보를 받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3. 12. 30. 원고들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F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2항제8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 15.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대표이사들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