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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정5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받던 형사사건의 선고기일(2014. 4. 25.) 직전에 이르러 그 형사사건의 고소인 C에게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C과 합의하고 그 합의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4. 21.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아산시 G에 있는 H 콘도미니엄 지하 102호를 완도에 있는 미역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미역 회사에서 미역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억 원을 현금화한 후 2014. 4. 30.경까지 그 중 6,000만 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미역회사 등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미역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6,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아 C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4. 23.경 아산시 용화로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E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