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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82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만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1,000만원에, 피고인 C를...

이유

범 죄 사 실

H는 2015. 7. 1.경부터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J’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경부터 K과 동업으로 업소별 책임자를 두고 성매매업소들인 위 ‘J’, 서울 강남구 L빌딩 5층의 ‘M’(업소 책임자 N),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건물 2층과 3층의 ‘P', 서울 강남구 Q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R’, 서울 강남구 S빌딩 4층과 5층의 ‘T’, 서울 강남구 U빌딩의 ‘V’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위 ‘J’의 책임자로서 직원, 시설 및 매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K, B, C와 함께 2015. 7. 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지하 1층과 지하 2층의 위 ‘J’에서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3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명 ‘Y’, ‘Z’, ‘AA’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B,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위 ‘J’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 손님 안내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20.경부터 ‘J’를 포함한 위 6개 성매매업소 전체의 매출액 정산 업무와 ‘J’, ‘M’, ‘V’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H, A과 함께 2015. 7. 1.경부터 2016. 1. 19.경까지 위 ‘J’에서, H, K, B, A, N 등과 함께 2016. 1. 20.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위 6개 성매매업소에서 ‘W’, ‘X’ 등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32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AB, AC, AD,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