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28]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병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병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갑 주식회사가 을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갑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을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갑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배우자인 병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갑 회사와 을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갑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을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갑 회사가 병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이다.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는바, 제반 증거에 따르면 을이 갑 회사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병이 을의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병이 을의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병은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병의 성명은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병의 인감도장만이 날인되어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법률 제13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에서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병의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병이 연대보증한 을의 갑 회사에 대한 채무는 연장된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므로 보증인보호법 제6조 가 적용되어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연대채무확약서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제6조 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병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
피고 1 외 1인
2019. 5. 21.
1. 제1심판결 중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1이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 1은 원고에게 469,968,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취지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69,968,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석수와 퓨리스)는 먹는샘물, 탄산음료, 청량음료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9. 4.경 피고 1과 사이에 총판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생산하는 ‘○○○’ 생수 제품을 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생수 제품을 공급받아 ‘△△○○○’라는 상호로 하부 대리점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1과 2012. 4.경 계약기간을 5년 연장(2012. 4. 1.~2017. 3. 31.)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월 평균 40,000통, 계약기간 5년간 총 2,400,000통의 생수 제품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원고는 정상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생수 제품을 공급하고 일부 물량(40,000통 기준 700%)을 지원하며, 공급 물량에 비례한 수량의 냉온수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품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를 함께 작성하였는데(이하 대리점계약서, 상품매매계약서, 추가약정서에 기초하여 체결된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리점계약서 | ||||||
제10조(공기구 및 냉온수기 회수) | ||||||
(1) 피고 1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소유의 공병, 상자, 파렛트, 기타 비품(이하 “공기구비품”이라 한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 보관하여야 하며, 상품 공급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 그 사용·수익기간이 종료하는 즉시 이를 전량 회수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 ||||||
(9) 피고 1은 원고가 출고한 공기구비품(공병, 상자, 파렛트, 기타 포함)을 반납할 수 없어 대체입고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원고가 사용 중인 동종의 공기구비품으로 원고의 LOGO가 인쇄된 신품이나 용기보증금(냉온수기 포함)으로 변제할 수 있다. | ||||||
[공기구비품 보증금(주1) 및 냉온수기 단가] | ||||||
(개당 금액: 원) | ||||||
구분 | P/C 공병 | P-BOX | PALLET | 임대냉온수기 | ||
12.5ℓ | 18.9ℓ | 12.5ℓ | 18.9ℓ | |||
금액 | 3,000 | 4,400(주2) | 3,000 | 5,000 | 20,000 | 120,000 |
(13) 피고 1의 사정으로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 1은 위 (9)항의 임대냉온수기 단가를 배상하여야 하며 감가상각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 | ||||||
제20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 | ||||||
(1) 피고 1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서면통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 한다. | ||||||
3.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계속적인 판매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대금지급 및 어음결제 등 본 계약상의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9.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내용을 위반하거나 거래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2) 제(1)항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추가약정서 | ||||||
제2조(계약기간 및 물량) | ||||||
2) 계약물량은 월 평균 40,000통에 대한 5년 계약 총 2,400,000통으로 한다. | ||||||
제5조(장려금 지원) | ||||||
1) 원고는 피고 1에게 매월 판매 마감 후 익월 장려금을 지급한다. | ||||||
구분 | 18.9ℓ | 13ℓ | 정산방법 | |||
입금 장려금 | 100 | 100 | 매월 말 판매 마감 후 가격 D/C 처리 | |||
채권 장려금 | 100 | 100 | ||||
※ 입금 장려금: 당월 상품대에 대하여 당월 말 100% 전액 입금 시 지급한다. | ||||||
※ 채권 장려금: 용기, 파렛트, 상품대 등 총채권이 적정 회전일수(100일 이내) 유지 시 지원하며 당사 기준을 초과할 시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 ||||||
제8조(손해배상) | ||||||
1) 피고 1이 제2조 및 제9조의 각 조항을 위반할 시 원고는 즉시 공급 및 지원을 중단하고, 피고 1에게 지원한(물량지원분, 단가할인 지원분, 냉온수기 지원분 등에 대하여 정상가 및 구입가로 계산)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1은 이에 배상하기로 한다. | ||||||
2) 피고 1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시 원고는 피고 1이 제공한 담보권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
제9조(담보제공 및 상품대 마감) | ||||||
1) 피고 1은 매월 상품대 마감을 당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입금한다. |
주1) 보증금
주2) 4,400
다.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 소유의 서울 양천구 (주소 생략) □□□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설정되었다가 말소되었다.
순번 |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권자 | 말소등기일 및 원인 |
1 | 2009. 8. 19. | 70,000,000원 | 피고 1 | 원고 | 2011. 12. 16. 해지 |
2 | 2011. 6. 2. | 15,000,000원 | 피고 1 | 원고 | 2011. 12. 16. 해지 |
3 | 2011. 12. 16. | 70,000,000원 | 피고 1 | 원고 | 2017. 3.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
라. 피고 1은 2012. 7. 17.경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으로부터 최고액 20,000,000원의 한정연대채무확약서를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생수 제품 일부를 지원하고 2,159대의 냉온수기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으나, 피고 1은 당초 매입하기로 한 물량에 훨씬 미달한 수량의 제품을 매입하고 외상대금 채무를 결제하지 아니하는 등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는 한편, 계약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 1은 2014. 5.경 원고에게 2014. 4. 30.까지 발생한 외상대금 등의 채무금 합계 454,520,809원(= 외상대금 154,414,809원 + 공기구 및 기타 채권 300,106,000원)을 매월 분할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고 1은 원고의 추가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2015. 3. 24.경 피고 2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와 피고 1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피고 1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이하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아. 그러나 이후로도 피고 1이 외상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5. 6. 피고 1과의 공급거래를 중단하였다.
자. 피고 1로부터 생수 제품을 공급받던 하부 대리점들은 원고와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청정(이하 ‘청정’이라 한다)과 ◇◇◇◇유통과 거래하게 되었고, 청정과 ◇◇◇◇유통은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던 공기구비품 채무의 일부를 주3) 인수하였다.
(주3) 그 수량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공병 재고 | 상자 재고 | ||
용량 | 12.5ℓ | 18.9ℓ | 12.5ℓ | 18.9ℓ |
기존 수량 | 8,795 | 43,174 | 3,175 | 16,148 |
청정 인수 | 1,961 | 7,226 | 122 | 457 |
◇◇◇◇유통 인수 | 7,018 | 23,111 | 1,000 | 3,000 |
남은 수량 | -184 | 12,837 | 2,053 | 12,691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8호증(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대하여 피고 2는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날인된 피고 2의 인영은 위 피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고 이는 위 피고의 남편인 피고 1이 날인한 것인 사실, 위 확약서에 첨부된 피고 2의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2015. 3. 19.자로 직접 발급받은 것인 사실, 피고 2는 3회에 걸쳐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1이 피고 2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12 내지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된 2017. 6. 기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액은 250,493,583원, 대리점계약서 제10조에 기한 공기구비품(공병, 상자, 파렛트 등) 채권액은 주4) 130,484,800원, 추가약정서 제8조에 기한 냉온수기 지원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액은 주5) 259,080,000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 8.경 89,550원 반품 처리, 2017. 2.경 현금담보 10,000,000원의 변제 처리, 2017. 3.경 70,000,000원 변제, 그리고 2017. 7.경 피고 2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하여 7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며,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에게 청구한 20,000,000원을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은 원고에게 469,968,833원[= 100,404,033원(= 250,493,583원 - 89,550원 - 10,000,000원 - 70,000,000원 - 70,000,000원) + 130,484,800원 + 259,08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1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약속한 지원 및 장려금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외상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액이 부당하게 과다하고, 하부 대리점들이 공병과 상자, 파렛트, 냉온수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채무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 1은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제품을 매입하고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공급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구두로 약속하였다는 피고 1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은 피고 1이 원고의 공기구비품을 반납할 수 없을 경우 동종의 공기구비품을 신품으로 변제하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냉온수기의 경우 제9항의 단가로 배상하되 감가상각을 주장하지 않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대리점계약서 제10조 제9항, 제13항). 분실된 공기구비품은 새로 구입하여야 하고, 공기구비품 보증금이 신제품 구입 가격과 비슷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원고가 청구하는 각 공기구비품 및 냉온수기의 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서는 당월 상품대금을 당월 말에 100% 지급할 경우 제품 가격을 100원씩 할인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추가약정서 제5조, 이에 불구하고 원고가 무조건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 1은 위 장려금 지급 조건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총판 대리점인 청정과 ◇◇◇◇유통을 통해 하부 대리점들이 이용 중인 공기구비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밖에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에게 외상대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계 469,968,8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2는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하여 피고 1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외상대금 및 손해배상금 합계 469,968,8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므로 그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고 보아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 2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지만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으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는 피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등 보증인보호법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 여부
가) 관련 법리
2008. 3. 21. 제정되어 2008. 9. 22.부터 시행된 보증인보호법은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보증인의 범위에 관하여,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위 기업의 대표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바)목 ]. 이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규정을 마련하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주된 의사를 결정하거나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등으로 사실상 채무자와 경제적 이해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서 ‘대가 없는 호의’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보증인을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781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문언과 형식, ‘무상성, 호의성, 정의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보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기업 대표자 등의 배우자·직계가족 등일지라도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보증인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 사실 및 거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1이 ‘△△○○○’라는 상호로 원고의 총판 대리점을 단독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 2가 배우자로서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는 사정( 민법 제827조 ) 등만으로는 피고 1의 위 대리점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거나 위 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피고 2가 2018. 12. 5.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피고 1의 위 대리점 개업 훨씬 이전인 1999. 3. 1.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교사, 원장 등으로 종일 근무하는 등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여 왔고(2001. 3. 1.부터 2004. 10. 31.까지 및 2005. 3. 1.부터 2007. 7. 23.까지만 제외, 피고 1의 이 사건 제1, 2차 대리점계약 체결 이후에는 위 어린이집 근무를 중단 없이 계속하였다), 본인 소유의 거주지 부동산(2004. 6. 11.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3차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을 뿐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2는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한다.
가) 관련 법리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위 내용은 위 보증인보호법 개정과 같은 날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제428조의2 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보증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게 함으로써 보증의사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분명한 확인수단을 보장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주7) 취지 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는 피고 1의 이름과 ‘△△○○○’라는 상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위 부분은 원고의 채권관리팀에서 기재하였다) 피고 2의 성명은 아무 곳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으로 남겨진 채, 아래에서와 같이 피고 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을 뿐인 사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인감도장은 피고 1이 날인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연대보증인인 피고 2의 성명과 인적사항 기재를 받지 않은 것은 위 서류에 인감을 날인한 피고 1이 보증인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아무도 대신 기재하지 못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률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의 내용과 형식, 성명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와 같이 피고 2의 성명의 기재 없이 날인만 있고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었을 뿐인 것에 대하여 ‘기명’이 있었다고 의제하여 위 법률이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에 따른 기명날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보증인보호법 제6조 위반 여부
가) 관련 법리
보증인보호법 제6조 는 “보증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이나 그 밖의 일정한 종류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또는 특정한 원인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제1항 ),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 보증계약이 유효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등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근보증의 경우 서면에 의한 채권최고액의 특정을 요구한 개정 민법 제428조의3 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이 사건 연대채무확약서에 따른 보증의사가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연대보증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제2차 대리점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근보증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보증인보호법 제6조 가 적용되어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연대채무확약서)에는 피고 2가 연대보증하는 주채무에 관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라고 되어 있을 뿐 그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 자체로 보아도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다른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2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위 연대보증확약서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2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보호법 제3조 에 정한 보증의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증인보호법 제6조 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2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2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1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 중 해당 부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공기구비품 보증금’이 공기구비품의 가액을 뜻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주2) 원고는 2017. 3.경 18.9ℓ공병의 단가를 5,000원에서 4,40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에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주4) 앞서 본 청정 및 ◇◇◇◇유통이 인수한 공기구비품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에 대한 것이다.
주5) 원고가 지원한 냉온수기 2,159대를 대리점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9항의 공기구비품 단가표에 정한 바에 따라 대당 12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주7) 원고가 2018. 12. 4. 이 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담당직원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