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서 논문 지도 교수와 논문 심사를 앞둔 대학원생의 관계로서 그 관계가 매우 불평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본격적으로 논문 심사를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는바, 피고인은 논문 지도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성적 접촉을 용인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 때문에 호의적이고 완곡하게 표현된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사랑이나 연모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 요구와 논문 지도 교수라는 지위에 굴복하여 사실상 피고인에게 농락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위에 의하여 심리적으로 종속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학교 조직 신학과 부교수로 2015. 4. 경 위 대학교 대학원 생인 피해자 D( 여, 27세) 의 논문지도 교수로 결정되어 피해자의 논문지도 및 심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2013. 2. 경 대학원에 입학할 때부터 다른 교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납부해 왔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입학 후 조교로 일을 하기도 하였으나 한 학기 만에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하여 1년 간 휴학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