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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0 2018구단1420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하 ‘카자흐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7. 9.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0. 1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5.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매형(이하 ‘매형’이라 한다)은 카자흐스탄에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들로부터 미합중국 통화 10만 달러 이상에 상당하는 금전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사채업자들은 2016. 4.경부터 원고에게 매형 대신 매달 1만 달러를 변제하라고 강요하면서 원고를 위협하였다.

매형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면 사채업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난민신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난민신청인이 공포의 대상으로 주장하는 박해가 그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하는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공포의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