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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단266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1.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피해 자가 자금을 대고 피고인들이 공작기계를 싸게 매입한 후 되팔아 수익을 나눠 갖기로 동업 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기계 매입 시세를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기계 매입 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8. 16. 경 피해자에게 “ 매입 가 6,000만 원 상당의 마 작 복합 가공기 1대, 매입 가 3,960만 원 상당의 와이어 및 방 정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하니 매입대금 9,960만 원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작 복합 가공기 1대 매입대금은 3,000만 원, 와이어 및 방 정기 1대 매입대금은 1,76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8. 16. 자신이 관리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 2014. 8. 25. 자신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3,960만 원, 2014. 9. 2. 위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각 금원이 입금되자마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각 금원을 전액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매입대금과의 차액인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