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03.09 2016도199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인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부분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