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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2438

제품안전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전기 전자 등의 제품을 생산 조립가공이나 수입판매 대여 또는 사용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인증을 받거나 신고 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 외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제품을 수입한 자를 말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4. 경까지 위 ‘ 주식회사 D’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에 의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 전기 찜 질기( 안전 인증번호 =E, 모델 명: K100) 의 내부구성 부품 중 인 렛( 외부 전원 입구) 이 변경된 제품 3,252개( 개 당 28,000원 상당 )를 제조하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전기용품제조 또는 유동( 수입) 업자 고발

1. 동일성 검사 결과

1.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 결과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전기 찜 질기( 이하 ‘ 이 사건 제품’ 이라 한다) 의 구성 부품으로 변경한 인 렛 (RongFeng 제품) 도 KC(Korean Certification) 인 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렛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없으므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품은 전기 찜 질기로서 인 렛 핀 온도의 안전기준이 45K 인데, 변경한 인 렛 핀의 온도는 그 기준치를 초과하여 51.9K까지 상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① 피고인은 인증 받은 대로 제품을 생산하면 온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