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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65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회사 소속 F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3. 12. 13:34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낙성대 까치고개 전 노상에서,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에 설치된 신호등이 황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간 후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마침 원고차량이 ㅏ 자형 도로의 소로에서 대로로 크게 우회전하다가 대로의 4차로를 일부 침범하여 진입하여 원고차량의 전면 좌측 부분과 피고차량의 전면 우측 부분이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8. 3. 22.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1,190,000원, 2018. 4. 13.부터 2018. 6. 21.까지 피고차량 탑승자인 G의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로 2,677,650원을, 2018. 4. 11.부터 2018. 6. 1.까지 원고차량 운전자인 C의 손해배상금 및 치료비로 4,658,600원 합계 8,526,2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면서 차선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10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526,2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