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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7고단64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관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세관에서 ‘C’ 청바지 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통관비용, 선사지연료, 물류비용을 대납해 달라, 청바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통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청바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데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진한 상태로 당시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2014. 1.경 자금을 대출받아 수입하였던 ‘C’ 청바지도 대부분 판매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청바지를 통관시키더라도 그에 대한 판매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통관비용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관비용 등 명목으로 부산세관에 합계 20,373,725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관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14.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C’ 청바지를 물류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보관비용을 대납해 달라, 청바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즉시 물건을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2014. 1.경 자금을 대출받아 수입하였던 ‘C’ 청바지도 대부분 판매되지 않은 채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청바지 판매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류창고 보관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