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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2:00 경 세종 특별자치 시 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가람 동 522-2 중부발전소 앞 노상까지 약 5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주취상태로 B 오피 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