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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40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판결에 판시된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