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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7고단739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15:40 경 서산시 공림 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262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 피고인이 이 창문을 세게 닫은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증인은 E 씨 다친 거와 상관없이 그 날 창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거나 닫는 걸 본 적도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어요.

닫는 거를 볼 수 없었다 기보다는 닫을 수가 없었던 게 E 씨 상반신 오른쪽 어깨 부분까지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 그 후에 피고인이 닫는 걸 못 본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닫힌 적이 없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닫힌 적이 없어요.

제가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인사하러 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E 씨가 지나갔거든요 ”라고 대답하였고, 검사의 “ 증인의 진술을 정리하면, 증인이 그 사건 당시에 저 3번 출구 박스 주변에서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창문이 닫힌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 말씀이 신 거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여 ‘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그 날 창문이 닫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D이 출구 박스 창문을 닫아 E의 손가락이 창문 틈에 끼여 다친 적이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출구 박스 창문을 닫아 E의 손가락이 창문 틈에 끼여 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