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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50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가. 별지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600,000원 및...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5. 6월경 원고 B과 사이에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월 차임 200만 원(매월 29.마다 원고 A 계좌로 후불 지급)에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그 달 29.경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물품(기저귀 등) 창고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A는 원고 B과 함께 위 건물의 지상 토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5. 8. 10. 사용승인을 받은 위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9. 30. 원고 A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

A는 2016. 1. 14. 피고를 대리한 소외 D(피고의 언니)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을 위 원고로 변경하되, 월 차임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9. 후불)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2차)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소외인은 원고들에게 차임 지급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들은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 등을 통하여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계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나. 판 단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이자 건물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연체 차임에 관하여 보건대, 2016. 8. 29.을 기준으로 한 차임 누적액은 2,940만 원[점유가 시작된 위 2015. 6. 29.부터 2016. 1. 29.까지 1,400만 원(7개월 및 그 다음날부터 위 기준일까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