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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123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경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6. 서울 서초구 D, 1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E 17면, 21면에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남성 기능성 팬티)에 대하여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문구(습진 등을 예방, 정자생성 및 배양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를 사용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