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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9 2013고단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G과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말경부터 2012. 9. 중순경 사이에 피고인 A는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B와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와 G은 각각 따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I으로부터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J으로부터 ‘옵티머스LTE'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등 총 2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 K과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에 ‘분실폰, 습득폰 스마트폰을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려놓고, 연락이 오는 장물 스마트폰 매도자로부터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해 이를 비싼 값을 받고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초순경부터 2012. 11. 말경 사이에 피고인 A와 K은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도하기 위한 연락이 오면 핸드폰 매입 장소와 가격, 판매자 등의 정보를 피고인 B와 G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와 G은 렌트한 차량으로 피고인 A가 지정한 장소로 가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해주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인천업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4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