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3고합1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
김경년(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1. 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21동 4층 147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 F은 실장이다.
피고인과 E, F은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LCD패널 공급계약을 진행하면서 이를 기화로 G로부터 당연히 LCD패널을 공급받게 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속여 LCD패널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11. 7. 초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거래처 직원인 J을 통해 대표이사인 K에게 D은 이 모니터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회사라고 소개하고, F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L상가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M에게 "D은 보광그룹의 계열사인 G 측과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G로부터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현금 7억 3,000만 원을 주면 그 금액에 15%를 더한 8억 3,950만 원 상당의 모니터를 15일 안에 공급해 주겠다. 그 보완책으로 서울 관악구 N 임야 9,223m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만일 2011. 8. 5.까지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면 돈을 반환할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위 담보를 실행해도 좋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1. 7.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G와 정상적인 모니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G 측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는 부동산도 소유자 0의 아들인 P으로부터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담보가치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E, F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 약정에 따라 LCD패널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20.경 D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7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 E, F, K, R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차용증서 사본)
1. 이체확인증 사본, 등기부등본(서울 관악구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 이유
피고인은 다른 2명의 공범과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7억 3천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3천만 원 정도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미 형을 선고받았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공범들과의 범행 가담 정도와 정상의 차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판사김종호
판사안경록
판사김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