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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정12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0:00 경 서울 송파구 충 민로 66, 가든 파이브 앞 노상에서 ‘ 범죄 일람표’ 과 같이 B, C 등이 절취한 아이 폰 5S 1대, 갤 럭 시 S5 1대, 갤 럭 시 S3 1대, 아이 폰 5S 1대, 아이 폰 6 1대 등 스마트 폰 5대를 장물로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금 55만 원을 주고 매수하는 등 ‘ 범죄 일람표 4~6 번과 같이 3회에 걸쳐 대금 124만 원을 주고 스마트 폰 10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