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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1가합1366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별지 1, 2 기재 각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1)’ 표와 별지 2...

이유

1. 기초사실

가. 1948년경 제주에서 일어난 이른바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 1948. 10. 19. 정부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은 전남 여수 지역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서, 이에 반대하는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제14연대 반군은 1948. 10. 19. 여수 지역 점령을 시작으로 1948. 10. 22.까지 순천, 보성, 광양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에 정부는 1948. 10. 21.부터 순천 지역에서 전개한 반군 진압작전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 여수순천 지구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23일에는 순천 지역을, 24일에는 보성, 벌교, 광양 지역을, 25일에는 고흥 지역을 탈환하고, 27일에는 여수 지역까지 완전히 탈환하였다.

국군 제2, 3, 4, 12, 15연대 소속 부대원과 순천경찰서 경찰들은 1948년 10월 말경부터 1950년 2월경까지 순천지역 일대에서 반군 토벌작전과 반군협력자 색출작업을 벌였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들이 반군에 협조한 혐의가 있거나 좌익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순천 시내, 승주읍, 서면, 월등면, 황전면, 상사면, 해룡면, 주암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등 순천시 일대에서 집단으로 사살되었다

(이하 ‘순천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순천지역 여순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하여 사건을 조사한 끝에 2009. 1. 7. ‘순천시 일대에서 군인과 경찰에 의하여 원고들의 친족 70명(이하 ’이 사건 희생자‘라고 한다)을 포함한 438명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3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