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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화순군 화순읍 광 덕 리로에 있는 모아 온천 주차장에서부터 전 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히어로 카페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지병( 대장 암 )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