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 01:38경 김해시 김해대로 2507 김해소방서 옆 도로에서 같은 시 인제로39번길 54-43 샛별오크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