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D는 2005. 12. 15.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설계감리업 등을 영위해왔다.
나. D는 소외 C과 2009. 4.경 주식회사 포항제철의 E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C에게 원고의 지분 50%를 양도하였고, 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D와 C이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원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집행, 자금관리, 직원채용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라.
C은 2009년경 피고를 원고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인건비 명목으로 27,1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월급 지급 내역과 같이 피고, F, G, H, I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퇴직금 등 월급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피고를 원고의 허위직원으로 등재하고 원고로부터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로 지급받은 78,482,039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2009. 8.경 C의 요청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등을 C에게 교부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갑 제8, 9호증,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