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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04 2015노5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거 녀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잠시 돌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 추행하였다.

아버지 없이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는 태국인 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임과 무관심 속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의 불우한 처지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에 대한 피해자와 그 어머니의 인 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 자를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긍정적 양형 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2년 경에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간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7 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