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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가합54618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204,112원 및 그 중 41,415,000원에 대하여는 2009. 5. 27.부터, 4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와 소외 C은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2008. 9. 24.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를 운영하여 왔다. 2)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는 피고와 C이 각 50%의 지분을 투자하여 2004. 12. 28. 설립한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의 자금 지출 원고 회사는 2009. 5. 27.부터 2011. 3. 8.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494,204,112원(이하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1) 원고 회사는 2009. 5. 27. D의 계좌로 41,415,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2009. 5. 27.자 41,415,000원’이라 한다

). 2) 원고 회사는 2009. 7. 30. D의 계좌로 4억 원 및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09. 7. 30.자 4억 원’ 및 ‘2009. 7. 30.자 4,000만 원’이라 한다). 3) 원고 회사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계좌로 2010. 7. 15.에 5,432,330원, 2010. 7. 28.에 2,954,500원, 2011. 3. 8.에 4,402,282원, 합계 12,789,112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무비용’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09. 5. 27.자 41,415,000원에 관한 판단 1) 위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5,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D은 장비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KCC에 납품하기로 하고(이하 이를 ‘KCC 프로젝트’라 한다

), 2008. 7. 10. 세미크론 주식회사(이하 ‘세미크론’이라 한다

)로부터 ‘B6C 540/730/790A IV 12개’ 등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41,415,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D은 2008.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세미크론에 위 대금 41,415,000원을 지급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2009. 5. 27. 원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