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I의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 다가 피고 인의 변소가 병원 직원인 J의 일부 진술( ‘I로부터 H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을 뿐 자신이 직접 I에게 전화하여 동의 사실을 확인하지는 않았다는 취지) 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I 명의의 입원 동의서를 위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제 2 쪽 제 5 행부터 제 4 쪽 제 9 행까지 그 판 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들어 I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J이 직접 I를 상대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는 지에 대한 피고인과 J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인의 변소 일체를 믿을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I로부터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 입원 동의서를 위조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쪽 제 12 행의 ‘ 피고인을’ 은 ‘H 을’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