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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5나3208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2행의 “2억원”을 “1억원”으로, 제2면 13행의 “11억 9563만원”을 “10억 9,563만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의 “피고는 원고에게”를 “원고는 피고에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당사자의 주장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4행부터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이 우발채무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6. 30.까지 위 D, E, G, J, K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위 근로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인 2013. 1월경 원고에게 위 각 미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2. 7. 13.자 정산(이하 ‘이 사건 1차 정산’이라 한다

을 하면서 근로관계 승계와 관련하여 퇴직금에 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미지급 수당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에서도 근로자들에게 수당을 미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협약 당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