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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3 2013고정29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8. 22:00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식사 중 일행인 F와 말다툼을 하다가, F는 뚝배기를 던져 현관 유리문을 손괴하고, 피고인과 F는 탁자 위에 있는 젓가락, 뚝배기 등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깨뜨리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탁자와 자판기 등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4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당일에 D이 불러주는 내용을 위 가게 종업원 G가 작성한 후 D이 서명하였다는 진술서에는 ‘피고인과 같이 온 사람이 현관문 파손, 탁상 쓰러뜨리고, 뚝배기 깨고, 음식을 온 홀에 뿌리고 난리를 쳤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D은 이 사건 1개월 후인 2013. 4. 18. 제1회 경찰진술에서도 ‘피고인과 F가 말다툼이 일어나 F가 테이블을 부수고, 뚝배기를 깨고, 수저통을 던지고, 자판기를 넘어뜨린 후 뚝배기를 던져 현관 강화유리를 깨뜨렸다, F가 테이블에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 쓸어 버렸다’고 진술하여 손괴행위를 한 것은 F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F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그 손해를 전보받을 수 없게 되자 2013. 7. 1. 제2회 경찰진술에서는 ‘피고인과 F가 언쟁을 하다가 일어서서 서로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 F가 뚝배기를 던지고 숟가락통을 던지니깐 피고인도 던지고 하였다’라며 피고인에게도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 법정에서는 ‘뚝배기를 던진 것은 피고인일 것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던졌다, 피고인도 함께 던졌다’는 취지로 더욱 명백히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진술만 반복할 뿐 당시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한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바,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