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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6가합200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G, 피고 C, B은 H의 자녀이고, 피고 D은 피고 C와 2004년경 이혼한 피고 C의 전 배우자이고, 피고 E은 H의 조카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H은 1997. 3. 27. 서울 송파구 I아파트 J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7. 6.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C는 H으로부터, 2009. 3. 22. 1,5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변제기 없이, 2009. 3. 30. 5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변제기 없이, 2009. 5. 4. 600만 원을 변제기 없이, 2009. 6. 12. 1,600만 원을 변제기 없이, 2009. 8. 20. 3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변제기 없이, 2009. 11. 12. 3,0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변제기 없이, 2010. 2. 5. 70만 원을 변제기 없이 각 차용하였고, 위 각 차용금의 합계 금액은 7,570만 원이다.

피고 C는 위 각 차용 당시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B은 2009. 11. 4.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월 1% 이자로 변제기 2010. 10. 30.까지로 하여 차용하면서, H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1. 원금: 7,570만 원

2. 변제기일: 2011. 7. 31. 3. 이자: 월 1%

4. 이자 지급시기: 매월 25일

5. 주석사항 1) 형제 전원의 입회 및 날인: H의 건강을 고려하여 차용 및 상환 시는 형제 전원의 입회 및 날인을 목적으로 한 차용규격증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타 형제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외는 무효로 한다. 따라서 이를 어기고 채권자와 거래할 시는 페날티 금리로 3%를 적용하고 차후에 최종정산한다. 2) 차용금액은 1인당 2,5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피고 C가 추가 차용 희망시는 무차용 타 형제의 동의를 얻어 추가금리 1%를 약정하고 차용토록 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 이자 지급을 6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