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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7 2015가합10604

배당이의

주문

1. 제주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5. 1.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 C 및 망인이 제주지방법원 H, I(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중으로 배당을 받았으므로, 위 법원이 2015. 5. 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B의 배당액 5,496,800원, 피고 C의 배당액 5,496,802원, 망 인에 대한 배당액 5,496,802원 중 피고 D의 상속분 1,832,269원, 피고 E, F, G의 상속분 각 1,221,511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6,490,404원으로 각 경정할 것을 구한다.

2. 이유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