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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2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3: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태흥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큰나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