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7. 10. 21:40경 아산시 R에 있는 아산경찰서 S파출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경사 T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본인은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본인은 면허 (정지ㆍ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아 혈액채취를 (원함ㆍ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다. 임의동행 동의서의 ‘위 본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내용 아래에 성명 U을 기재하고, 옆에 날인하고,
라. 음주운전 경위에 관한 자술서에 “저는 운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에 진술인 이름 옆에 U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 동의서, 자술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사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자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S파출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