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05.4.1.(223),538]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명력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고, 이 때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그 시간당 감소치는 대체로 0.03%에서 0.008% 사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함에 있어서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 직후 실시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밝혀진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0.046%를 기초로 여기에 위드마크 공식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0.008%로, 경과시간도 최종 운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7%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리고 위드마크 공식은 그 존재를 혈중 알코올농도의 피측정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 음주측정에 대하여 피측정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지연이 있을 때만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아무런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경험법칙에 의한 채증방법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모두 이유 없다.
또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