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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54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 18. 07:52 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3 봉 지를 바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7:54 경 위 가게에서 재차 시가 54,0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 3 봉 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품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판결이 확정된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