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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5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03:15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활천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외동에 있는 임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8월의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향후 같은 행위가 단 한 차례라도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