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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39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3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김해시 L 상가 206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산시 해운대구 M 701호와 702호 N 주점을 보증금 4,000만 원과 월 4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 보증 금 4,000만원 중에 계약금으로 우선 1,0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다음날부터 주점을 임대해 주면 이후 약정한 날짜에 중도금과 잔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고 월세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만 6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외에도 O 대부 등을 상대로 다수의 대출을 받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상황으로 추가 적인 대출이 전혀 불가능한 신용등급 10 등급인 상태로서 주점을 임대하더라도 약속대로 보증금 잔액과 월세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점을 제공받고도 약속한 보증금 및 월세 합계 8,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횡령 피고인은 2015. 8. 8. 김해시 Q에 있는 ( 주 )R 사무실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수수료와 입찰 보증금을 주면 원하는 아파트를 경매 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경매 대행을 위탁 받고 즉석에서 계약금 50만 원을, 같은 달 12. 입찰 보증금 1,376만 원을 각 교부 받아 S 부동산 경매 물건( 김해시 T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반환 받은 입찰 보증금 1,376만 원을 다음 경매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및...